"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주기적으로 무료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혜택이 있어도 막상 검진 시기가 다가오면 "내가 올해 대상자인가?", "검진 전날 물은 마셔도 되나?" 하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부터 헷갈리는 금식 시간, 약 복용 수칙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 읽으시면 더 이상 검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 누구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바로 **'출생연도 홀짝제'**입니다.
2025년은 홀수 해입니다. 따라서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들이 기본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예: 1985년생, 1993년생, 2001년생 등)
다만, 직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
- 비사무직: 매년 검진 대상 (홀/짝수 해 상관없음)
- 사무직: 2년에 1회 (2025년은 홀수 연도 출생자)
- 지역 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 연도 출생자
💡 내가 대상자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단을 통해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 PC: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접속 > '검진 대상 조회' 클릭
-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 '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 클릭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병원 예약 전에 꼭 미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검사 항목: 나이별로 꼭 챙겨야 할 암 검진
기본적인 일반 검진에는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측정 및 피검사(빈혈, 간 수치 등)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이에 따라 추가되는 암 검진입니다.
-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주기) / 분변 잠혈 검사(대변 검사) 우선 실시 후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
-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해당 나이에 포함된다면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으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암 검진은 반드시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3. 금식 시간 및 물 섭취 가이드 (중요!)

검진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물 마셔도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금식 시간 지키기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오전 검진 시: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 오후 검진 시: 검사 당일 아침 등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 물 섭취 주의사항 목이 너무 마르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 위에 물이 남아 있으면 위내시경 시 빛이 반사되어 정확한 관찰이 어렵습니다.
- 수면 내시경 도중 물이 역류하여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혈액 검사 시 물이 혈액을 희석시켜 정확한 수치 측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갈증을 참기 힘들다면, 물로 입만 헹구고 뱉어내거나 젖은 거즈로 입술과 혀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 제한해 주세요.
4. 검진 당일, 약 먹어도 되나요?
평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이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약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다릅니다.
- 혈압약: 혈압이 너무 높으면 내시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당일 **새벽 6시경(최소 2시간 전)**에 아주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단, 병원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시 꼭 문의하세요!)
- 당뇨약 (인슐린 주사 포함): 절대 금지입니다. 식사를 안 한 상태에서 당뇨약을 먹으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아스피린 / 항혈전제: 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하거나 조직 검사를 할 때 지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치의와 상의 후 검진 1주일 전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매년 연말(10월~12월)이 되면 미뤄뒀던 검진을 받으려는 분들이 병원에 몰려 예약을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급적 비교적 한가한 상반기에 미리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건강검진으로 내 몸 상태를 미리미리 체크하여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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