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는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달라지는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축소',
내 재산을 지키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어릴 때 집 나간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달래요."
뉴스에서나 보던 억울한 일,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그동안은 천륜이라며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야만 했는데요.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법률 용어라 딱딱하고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억울한 일 막을 수 있어요! 😊
1. 낳기만 하면 부모? 이제 안 통합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았어도,
자식이 사망하면 부모가 1순위로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은 부모 자격이 없으니
돈 가져갈 생각 마세요!"라고
법원이 땅땅 판결을 내리는 거죠.
1. 부양 의무 위반: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2. 범죄 행위: 자녀나 배우자에게 학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부당한 대우: 그 외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떡하나요?"
다행히 소급 적용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2. 불효자는 웁니다
'유류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 재산은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을 남겨도, 가족들이 "내 몫 내놔라!" 하며
법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말해요.
이게 그동안은 너무 강력해서
불효자나 형제들에게까지
무조건 챙겨줘야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결정했습니다.
3. 과거 vs 2026년 이후, 확 달라진 점
법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프시죠?
핵심만 딱 정리해서
표로 보여드릴게요.
| 구분 | 기존 상속법 | 개정 상속법 (2026~) |
|---|---|---|
| 나쁜 부모 상속 | 막을 방법 없음 (무조건 상속) |
상속권 박탈 가능 (재판 통해 상실 선고) |
| 형제자매 유류분 | 법정 상속분의 1/3 보장 | 청구 불가 (폐지) |
| 기여분 인정 | 유류분 계산 시 무시됨 | 인정 가능성 확대 |
나쁜 부모의 상속권을 없애려면
'상속이 시작된 날'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기간 놓치면 못 돌려받아요!
억울한 일 없는 세상 🙏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만으로
당연하게 권리를 주장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가족의 도리를 다한 사람에게
정당한 재산이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상식 아닐까요?
혹시 주변에 상속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가요? 이 글을 공유해서
🍀 희망을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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