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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돈 되는 정책 정보

2026년 13월의 월급 <2025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핵심 변경사항

by Jinyvely_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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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혹은 두렵게) 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주거비 지원 등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연말정산,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법과 올해 확 바뀐 세법 개정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3월 월급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1. 연말정산 미리 보기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남은 기간(10~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환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유리한지 '맞춤형 절세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놓치면 손해! 올해(2025 귀속) 달라진 7가지 핵심 포인트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들은 공제 한도가 늘어나거나 요건이 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7가지는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① 주거비 부담 완화 (기준 대폭 완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와 주택담보대출 공제 기준이 넉넉해졌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공제 한도 역시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②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의 필수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커졌습니다.

  • 기존 연 240만 원이었던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여유가 된다면 납입액을 증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결혼세액공제 신설 (생애 1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혜택: 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④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최대 2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사라집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소득세 부담 없이 지원금을 온전히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⑤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혜택 강화

아이 키우는 집을 위한 혜택도 두터워졌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둘째 자녀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⑥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렸습니다.

  •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로 상향 적용됩니다. (기존 30%)

⑦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올해 돈을 작년보다 더 많이 썼다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

 

3.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초간단!)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2.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
  3. Step 1: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후,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4. Step 2: 총 급여 및 수정된 공제 항목(결혼, 자녀 등) 입력
  5. Step 3: 3개년 추이 비교 및 예상 세액 확인

남은 12월,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미리 보기 결과를 통해 '신용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아직 부족하다면?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15%)*를 사용하여 최저 구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꼼꼼하게 챙긴 연말정산, 내년 2월 기분 좋은 보너스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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