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참고 계신가요?
2026년, 이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경제적 학대,
합법적으로 막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부모님의 노후 자금.
그런데 믿었던 자식이나 친척이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친족상도례'라는 법 때문에
자식이 부모 돈을 훔쳐도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가족끼리 해결하세요"라며
돌려보내기 일쑤였죠. 😥
하지만 2026년 지금은 다릅니다.
부모님의 동의 없는 인출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
1. "그냥 뒀다간 다 잃습니다" 인식의 전환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의 마음 약한 태도입니다.
"내 자식 전과자 만들 수 없다"라며 쉬쉬하는 동안,
재산은 바닥나고 부모님의 노후는 위태로워집니다.
- 부모님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최근 3년 치 뽑아보셨나요?
- 특정 자녀가 비밀번호나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나요?
- 부모님이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시나요?
2. 법적 대응: 고소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2026년부터 친족상도례가 폐지(친고죄화)되면서,
부모님이 원하면 자녀를 횡령, 절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가 꼭 감옥을 보내기 위함은 아닙니다.
"더 이상 가져가면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재산 반환을 위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1. 계좌 이체 내역서: '메모'란에 적힌 내용 확인
2. 녹취록: "빌려 간 거다", "곧 갚겠다"는 자녀의 육성
3. 문자/카톡: 돈을 요구하거나 가져간 정황 캡처
* 증거가 없으면 "부모님이 주신 용돈(증여)"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3. 예방이 최선! '성년후견제도' 활용하기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간 뒤에는 돌려받기 힘듭니다.
부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거나,
자녀들의 압박에 약해지셨다면 '성년후견'이 답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므로,
다른 자녀가 마음대로 돈을 빼갈 수 없게
법적인 안전장치를 채우는 것이죠.
| 구분 | 직접 관리 | 성년후견 제도 |
|---|---|---|
| 위험성 | 가족의 회유/협박에 취약 | 법원 감독 하에 보호 |
| 금융거래 | 비밀번호만 알면 인출 가능 | 후견인 동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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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돈 문제,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할수록 골은 깊어지고,
부모님의 노후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 부모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질서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대처를 응원합니다! 😊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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