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1월 20일 입금될 확정 급여액과,
완화된 선정 기준(소득인정액)을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장애인연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오는 1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급여액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 또한 상향 조정되어
수급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급 자격 요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내역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한 결과로,
작년 대비 기초급여액이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급여: 349,700원 (근로능력 상실 보전)
- 부가급여: 최대 90,000원 (장애 추가 비용 보전)
해당 금액은 매월 20일 정기 지급되며,
이번 인상분은 1월 20일 첫 지급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2. 선정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상향)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올해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랐다는 것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작년보다 완화되어
신규 진입 가능한 대상자가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
| 단독 가구 | 138만 원 | 140만 원 (▲2만) |
| 부부 가구 | 220.8만 원 | 224만 원 (▲3.2만)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이 위 기준보다 적더라도,
보유 재산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탈락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금년도 기준 완화에 따라 재신청이 권장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1월 6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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