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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돈 되는 정책 정보

2026년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당신의 15%를 사수하는 법

by Jinyvely_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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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야흐로 '웹툰의 시대'가 세법(稅法) 위에도 도래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만화 그려서 무슨 세금 혜택이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상 콘텐츠에만 국한되던 세제 혜택의 문이,

이제 웹툰이라는 거대한 시장 앞에서도 활짝 열렸습니다.

 

2026년 신설 웹툰 및 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 세액 공제 알아보기

 

제작비의 최대 1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이 기막힌 찬스,

단순히 '좋은 소식' 정도로 넘기기엔 액수가 너무 큽니다.

 

오늘은 복잡한 세무 용어는 걷어내고,

우리 웹툰 제작사나 스튜디오가 당장 챙겨야 할

'돈이 되는 정보'를 날카롭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마감에 쫓겨 놓치고 있던 당신의 순수익, 여기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15%라는 숫자의 무게: 이것은 보너스가 아니다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혜택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말 그대로 '현금 세이브'와 진배없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 웹툰 제작비의 최대 15%까지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신작 런칭을 위해 3억 원을 제작비로 태웠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4,5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메인 어시스턴트 한두 명의 연봉이자,
다음 작품을 위한 든든한 시드머니가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누구나 받는 건 아니다: '자격'의 조건

하지만 국세청이 그리 호락호락하던가요?
모든 웹툰 제작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력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 문화산업전문회사 혹은 제작 법인: 단순히 개인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기본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의 확장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춘 제작사나 스튜디오 형태일 때 유리합니다.
  • 국내 제작비 인정 범위: 작가료, 배경 어시스턴트 비용, 3D 에셋 구매비 등 '직접 제작'에 투입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홍보비나 접대비? 어림도 없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제작비를 증명하라

15% 환급을 위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건비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프로젝트별로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가 정확히 산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A 작가가 '신작 프로젝트'에 100% 투입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유지보수 업무를 병행했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외주 용역비의 계약서 관리입니다.

배경 채색이나 선화 작업을 외주로 맡겼다면,
해당 계약서에 프로젝트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조언: 세금 혜택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

2026년 신설된 이 제도는 K-웹툰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꽂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회계 장부가 '제작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15%의 세액공제는 단순한 절세가 아닙니다.
치열한 플랫폼 경쟁 속에서 우리 스튜디오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하는 생존 자금입니다.
남들이 세금 낼 때, 그 돈으로 더 좋은 작가를 모셔오고 퀄리티를 높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영' 아니겠습니까?

궁금해할 만한 질문 (FAQ)

Q: 개인사업자 웹툰 작가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는 내국인(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장부 기장을 통해 제작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Q: 기존에 제작하던 연재작도 2026년부터 혜택 적용이 되나요?

A: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 개정 부칙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출 발생일'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웹툰 어시스턴트 월급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해당 웹툰 제작을 위해 직접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는 대표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단, 4대 보험이 가입된 정규직 또는 계약직 인건비가 가장 확실하며,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용역비의 경우 계약서와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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