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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돈 되는 정책 정보

2026년 생계급여 207만 원! 자동차·청년 기준 싹 바뀐다 (총정리)

by Jinyvely_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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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확 달라집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207만 원으로 역대급 인상되고,
수급 자격을 가로막던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달라지는 혜택,
혹시 나도 해당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6년 달라지는 생계급여 자동차 청년 기초수급자격 기준

 

안녕하세요! 달라진 복지 정책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이번 개편은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정말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대 최대 폭의 생계급여 인상'
'자동차 및 청년 기준 완화'인데요.

 

실제로 받게 될 혜택 위주로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


1. 4인 가구 207만 원? 역대급 인상!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라 힘드셨죠?
정부가 이를 반영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나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현금으로 받는 생계급여액도 크게 늘어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최대 지급액)
  • 1인 가구: 82만 556원 (▲약 5.5만 원 인상)
  • 4인 가구: 207만 8,316원 (▲약 12.7만 원 인상)

※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위 금액을 전액 받으며, 소득이 있다면 차액만큼 지급받습니다.

1인 가구 기준도 7.3%나 올라 8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청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 "차 있어도 OK" 확 풀린 자동차 기준

"오래된 차 한 대 있는데 수급자 탈락인가요?"
그동안 자동차는 '애물단지'였습니다.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히는(월 100% 환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일반재산(월 4.17%)으로 적용받기 쉬워집니다.

구분 2025년 (기존) 2026년 (변경)
일반재산 적용
승합·화물차
1,000cc 미만
(10년 이상 등)
소형차 전체로 확대
(10년↑ or 500만 원↓)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자녀 3명 이상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

특히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바뀐 점이 핵심입니다!
아이 둘 키우느라 카니발(7인승) 타시는 분들,

예전엔 탈락이었지만 이제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반영)


 3. 일하는 청년, 혜택 더 받으세요!

청년 여러분,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수급비 깎일까 봐 걱정하셨나요?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대폭 커집니다.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대상 연령: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
  • 공제 금액: 40만 원 + 30% → 60만 원 + 30%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청년이라면?

 

기존엔 30%만 공제받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28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를 42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개편 핵심 요약
1. 생계급여 UP: 4인 가구 월 207만 원, 1인 가구 82만 원! 📈

2. 자동차 기준 DOWN: 10년 넘은 소형차, 2자녀 가구도 혜택! 🚗

3. 청년 공제 PLUS: 34세까지 월 60만 원+30% 기본 공제!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동 반영되지만, 신규 신청은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토지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5년 만에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되고, 공시가격 그대로를 반영하여 계산 방식이 더 단순하고 공정해집니다.

Q. 배상금을 받으면 수급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국가 불법행위(과거사 등)로 인한 배상금은 2026년부터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신설되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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